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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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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1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13 - 2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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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재산권은 본래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로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82년 국유화 결정을 통하여 재산권을 자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과 동일한 반열에 있는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였으며, 재산권에 대한 판례이론의 형성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였다.1982년 국유화 결정 이후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프랑스 헌법상 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첫째로, 그 성격에 있어서 프랑스 헌법상 재산권은 자연적 제도이지만, "품위 있는 주거를 향유할 권리"와 같은 다른 헌법적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로, 재산권의 주체의 측면에서 프랑스의 경우 사인 뿐만 아니라, 공법인도 재산권과 관련하여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셋째로, 보호 영역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확대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도 존재한다. 넷째로, 재산권의 박탈과 제한의 구분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박탈은 1789년 인권선언 제17조가 적용되며, 재산권의 제한은 1789년 인권선언 제2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요건을 발전시키고 있다. 다섯째로, 재산권의 박탈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재산권자를 희생하고,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의 모든 속성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박탈을 위해서는 공적 필요성이 분명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통제는 명백한 오류 통제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재산권의 박탈을 위해서는 정당한 사전적 보장이 요구한다. 여섯째로, 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주체는 변경되지 않은 채 재산의 사용을 제한 및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공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익의 개념에 대한 통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내용을 공허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제한을 재산권의 변형이라 이해하며, 이 경우 1789년 인권선언 제17조의 조건 특히, 정당한 사전적 보상의 요청이 지켜졌는지를 심사한다.

목차

Ⅰ. 서론Ⅱ.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재산권 규정Ⅲ. 1982년 국유화 결정과 헌법상 권리로서의 재산권Ⅳ.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Ⅴ. 맺음말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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