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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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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93 - 3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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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단말기, 망, 서비스 등에 부여한 식별자(identifier)"를 의미한다. 휴대단말기의 인식자로 쓰이는 이동전화 식별번호는 이미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자신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인식자처럼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동전화 식별번호는 통화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인식자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DJ가 FM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낸 익명의 주인공을 천사(1004)님 등으로 호칭하며 전화번호 뒤 4자리로 그 이름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화번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발전하며 전화번호가 개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그 소유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개인화되어가고 있다. 한편, 번호는 정보방송통신부문의 유한한 국가 자원이기도 하다. 정부는 준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닌 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번호의 관리가 계획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별자로서 기능이 어려워지며, 번호의 효용성이 저하되고, 결국 번호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번호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번호자원의 법적 성격과 그 이용관계의 성격 규명 및 법적 보호범위의 정립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번호의 정의나 법적 성질, 번호이용관계의 성격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바 없으며, 이는 번호의 의미나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010 번호통합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헌법소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번호와 관련된 법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번호이용자가 번호이용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청의 정책변화가 이용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여 번호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본 논문에서 번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임은 분명하지만, 번호에 대해 특정인의 소유나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재산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본래 인격적 가치로만 구성되어 있던 인격권의 개념에 최근 재산적 가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국내외의 이론과 입법의 발전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전화번호에 대해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권이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전화번호는 개인을 특정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격권을 향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전화번호에 대한 인격권을 인정한다면 전화번호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권의 객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전화번호가 특정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특정인을 표상하며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인격권 중에서도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가진 인격권을 향유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이러한 성격의 인격권으로 이해하게 되면, 전화번호의 법적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강화될 수밖에 없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화번호 또한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는 인격권을 향유한다고 명확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화번호가 개인과 결합되어 있으면서 개인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므로, 추후 인격권에 관한 법리의 전개에 따라 번호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보호범위가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행정청의 번호정책과 이용자의 권리Ⅲ.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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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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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누12 판결

    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준 직행버스정류장의 설치인가로 말미암아 적법한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한 기존업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설치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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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9520 판결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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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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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나21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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