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사적인 측면에서 규제개혁성숙기에 해당하는데, 규제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은 '한국형 규제' 철폐와 '손톱 밑 가시형 규제' 철폐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 규제'란 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존재하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말하고 '손톱 밑 가시형 규제'는 지극히 사소해 보이지만 당사자는 몹시 괴로운 규제를 말한다.규제개혁을 시장의 활성화와 연계시키고 불합리한 규제 자체를 기업 등의 비용 부담으로 인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역대 정권 모두 다르지 아니하다. 그동안의 규제개혁 노력이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아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야 하나, 소관 부처와 담당자의 관점에서 규제를 바라보는 폐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규제양산에 대한 불감증, 의원입법의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통제 부재 등을 들 수 있다.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규제품질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품질을 높이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품질의 개념에 대해서는 과다한 규제비용 또는 행정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는 입장보다는 규제원칙 및 규제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이 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원칙과 규제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주요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는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의 원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규제품질 제고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완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질의 규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둘째, 규제개혁 추진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추진방향을 보면 주로 관료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일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규제당국에 규제개혁을 맡기는 셈이어서 대통령의 규제개혁의지를 제대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제도설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단일형 규제개혁기구와 분산형 규제개혁기구간의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를 반성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기능중복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기능과 법제처의 법령심사기능 및 국민불편법령정비기능은 내용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법제처 법령심사의 선행심사에 사실상 해당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규제개혁 총괄기능 및 규제개혁 법령정비업무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셋째,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법제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인허가 규제법제의 개선방안(네가티브(인허가 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의 실질화, 인허가요건의 구체화 및 명확화), 둘째, 과학적·합리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규제비용의 명확한 반영, 현실적 규제로의 전환, 중복규제의 금지), 셋째, 국민불편해소적 규제로의 전환(부처별 소관법령의 국민불편 정도 평가제도 도입, 규제사전통보제의 도입), 넷째, 협력적·자율적 규제방식의 적극 활용, 다섯째, 의원입법의 규제 개선방안(의원입법의 사전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 도입, 청부입법의 원칙적 금지), 다섯째, 규제총량제(One-in, One-out)를 넘어 규제감량제(One-in, Two-out)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라 불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 및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제고하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Being identified from various views, the concepts of regulation, deregulation, and regulatory reform are considered something difficult to be discussed. Now, the point should focus on essential issue of raising regulatory quality instead of which we have to loosen or reinforce regulation. It is not proper to think that regulatory improvement means just deregulation. The regulatory improvements should be replace in order to resolve inconveniencies of citizen and reinforce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quality regulation. The question is only how to secure the quality regulation. This should be, of course, compliant with democracy and principle of free-market economy under the constitutional law.Government should try hard to ensure the high quality of regulation. Among government's efforts to do, she should put setting up the department first which generally manages regulatory affairs and improves relevant regulations substantially. Some people have criticised curr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regulation and raised a subject that it needs to be redefined in that regards. In presenter's opinio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s the best organization managing the regulatory affairs and improving the relevant regulations substantially in the future. This is not so new idea, it just honestly reflects recognition of the current legal condition.And I proposed various alternative to the improvement on regulation. These alternative are not entirely new. As you know, it is necessary to review it in terms of fresh respective, regulatory purposes of regulation quality.Recently, there can not be denied that the efforts of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come to fruition. When the efforts of regulatory reform fail, it will become national issues very seriously. Because this is the very important time with the respect of regulatory reform history. Therefore, setting up a purpose raising regulation quality is extremely required in legal aspect curr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