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51 - 18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에서 정보통신사업자는 경찰로부터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받고 카페게시판에 글을 올린 회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고 이것이 피고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000원을 인정하였다. 이 논문은 이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기 전에 판례의 분석과 관련 법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1) 이 사건에서 일부 포털사이트의 제공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소수의견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보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을 통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표현자는 일정 한도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가진다.(2) 또한 이 사건에서 정보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검토를 통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정보통신사업자가 이 사건과 같이 아무런 검토 없이 원고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자기통제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다. 이 판결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이 요청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여부를 실체적으로 심사해야한다고 인정한 것이다.이 사건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포털사 등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던 관행에 철퇴를 가한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 후, 아직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 사건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을 거절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사에서 내사자 혹은 피의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생긴 수사기관은 포괄적인 영장을 통하여 수사관련 개인정보를 폭넓게 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 일본 등의 법과 그 개인정보의 개념은 유사하나 형사처벌 규정을 통하여 매우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과 수사기관에의 제공 문제는 다양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이미 개인정보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우리 법제 내에서, 필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필요한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전자영장을 신청·발부하는 방식으로, 영장주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신속하고 적정한 수사를 도모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제도를 제안한다. 그리하여 개인정보주체와 정보통신사업자 그리고 수사기관 간의 개인정보 제공 및 신원확인을 둘러싼 분쟁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사건의 개요와 판결Ⅲ. 개인정보의 개념Ⅳ.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Ⅴ. 정책적 대안 검토Ⅵ. 맺으며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3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통신자료를수사관서의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7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