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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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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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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649 - 6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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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한 미연방대법원의 Abbott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행정법상 상황성숙성 원칙의 의미와 위상을 파악하고 Abbott 판결 이전의 연방대법원의 판례태도와 이에 대한 비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한 Abbott 판례를 상세히 고찰하여 판결내용과 함께 상황성숙성에 관한 소위 Abbott 테스트의 2가지 요건을 도출한다.더불어 Abbott 판결과 동일한 날에 선고된 동반판례를 통해 동 판결의 의미와 동반사건과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분석을 통해 Abbott 테스트의 2가지 요소인 '사법심사에의 적합성'과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의 의미와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세 번째로, Abbott 판결 이후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의 적용에 있어서 존재하는 제한을 고찰한다. 여기에는 Abbott 판결 후의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의 인정여부에 관한 연방의회의 의도를 해석하는 연방대법원의 변경된 판례도 함께 살펴본다. 또한, 개별적인 행정입법의 특성에 따라 Abbott 테스트의 적용여부와 범위를 한정하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Abbott 테스트 적용범위를 파악하고 최근의 판례태도도 도출한다.연방대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관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미국행정법상 판례가 어떠한 유용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우리 법제에 어떠한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증한다. 그리고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하더라도 이를 개별사건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우리 행정소송법개정의 지향점과 행정입법의 규범통제를 허용할 경우에도 이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결론에선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미국행정법상 행정입법의 규범통제제도를 통해 우리 행정법의 위상과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Ⅰ. 서론Ⅱ.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Abbott 독트린Ⅲ. Abbott 독트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적용범위Ⅳ.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의 정책적 시사점Ⅴ.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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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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