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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93 - 2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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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0. 12. 16. 유신헌법 당시에 발동되었던 긴급조치를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위헌심사할 때 심판의 기준이 유신헌법 제53조가 아니라 현행헌법이라고 선언한다. 그 이유를 대법원은 짧게 제시한다. 즉 재심소송에서 적용될 절차에 관한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헌법에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절차법령이 어떤 성질을 가진 법령인지, 실체법과 절차법이라는 기준으로 헌법을 구별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절차법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증이 없다. 이런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 대법관들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른 재판이다. 따라서 이런 판결은 헌법 제103조에 위반한다.긴급조치 제1호는 1974년 1월 8일 공포되었고 1974년 8월 23일 긴급조치 제5호에 의하여 해제되어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는 헌법은, 성립상의 문제를 덮어둔다면, 197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어 1980년 10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소위 유신헌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신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이론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한계를 넘어선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유신헌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에도 긴급조치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유신헌법으로의 헌법개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제6차 개정헌법이 효력을 잃지 않음으로 긴급조치는 제6차 개정헌법에 따라 그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긴급조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행위임으로 무효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목차

Ⅰ. 머리말Ⅱ. 대법원이 제시한 사법심사 가능 이유Ⅲ. 재심소송에서 적용법령 선택Ⅳ.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는 헌법Ⅴ. 마무리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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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13.자 77모19 전원합의체 결정

    대통령긴급조치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므로( 헌법 53조 4항) 위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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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0도3810 판결

    [1]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는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때에 성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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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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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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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도3510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긴급조치 5호(1974.8.23. 10:10 시행) 2항의 조항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긴급조치이고 이를 긴급조치 1호와 동4호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또 헌법 53조 4항에 의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된다. 2. 형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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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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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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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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