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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3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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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제18대 대통령이 탄생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와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2002년 이후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남한과 북한의 법률제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남북관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로서는 부족하다.남북관계의 변화를 전제로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음의 현안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남북한 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절차의 구축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남북합의서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를 지원해야 하고, 나아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하여 법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여 남북통일을 달성한 이후에 남북한의 법률·사법통합을 완성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Ⅱ. 남북관계에 대한 공법적 평가Ⅲ.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 정비Ⅳ. 통일한국을 위한 공법적 과제Ⅴ.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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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84 판결

    가. 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면서 공산계열인 북한공산집단등 불법집단이 우리나라를 적화변란하려는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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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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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81 판결

    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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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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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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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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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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