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된 경제질서를 기초로해서 구체적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 공유제를 기본 경제제도로 유지하면서 개체경제나 사영경제와 같은 비공유제 경제를 허용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경제제도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논문은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를 기본경제제도로 하는 중국에 있어서 개체경제나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법적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그 중 중국의 정책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중국공산당의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의 전개과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고, 동시에 그 나라의 최고의 법규범인 헌법에서 비공유제 경제를 어떻게 규범하여 왔는지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구체적 실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법률체계적 문제점에 관해서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이 글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이외의 다른 경제요소 즉, 개체경제나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