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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49 - 28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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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민주적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일련의 개념들의 구분에 대해 해명한다. 우선 독일의 중요한 국가학과 헌법학의 저서를 일별하면, 자유민주주의라 는 용어는 등장하지 아니하며, 민주주의라는 용어만 등장한다. 그러나 저명한 헌법학자 마이호퍼(Werner Maihofer)는 기본법에서의 독일의 민주주의를 “어떠한 다른 민주주의로서가 아니라, 바로 자유민주주의로서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즉, 독일 기본법에서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질서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의미한다. 이는 독일의 헌법사의 추적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또 대학생들에게 인기있는 한 정치학 저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는 동일성민주주의의 반대짝으로서 의 대의적 합의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정당성원칙 치자·피치자 동일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당성원칙 대의적 합의에 기초한다.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dGO)라는 개념은 전체주의적 질서의 반대짝으로서의 가치기속적 질서이다. 그것은 극단적 적들의 합법적 수단을 통한 민주주의 철폐시도와 투쟁하기 위한 투쟁적 민주주의 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질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헌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보다 더 좁다.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정당풍경을 보면,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보다 오히려 더 열렬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이다. 즉,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내포개념이다.

목차

Ⅰ. 서론Ⅱ.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질서로서의 독일 기본법에서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질서Ⅲ. 기본법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Ⅳ. 결론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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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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