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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1號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277 - 31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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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에 따라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눈 후, 각각의 권한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겨두고 있다.우리나라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한다.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권력분립제의 배경이 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조는 점차 퇴조하였고, 그리고 대의제민주주의가 정당제민주주의로 변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입헌주의와 의회제민주주의는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다.이에 따라 고전적인 권력분립제도는 크게 동요되고 그 변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현대국가는 당면한 특수한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집행부’를 필요로 함으로써, 현대 국가는 사실상 행정국가로 변화되었다.따라서 현대국가에서는, 행정권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행정법상 법률관계도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행정입법의 증대, 법치주의에서 행정유보이론의 등장, 행정작용에서 재량권의 급속한 증대와 판단여지가 승인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전통적으로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한 영역으로써, 오늘날 행정입법은 이론상으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지만, 그 양적·질적 측면에서 행정권이 광범위한 실질적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행정규칙의 법규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행정의 고유한 입법권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행정의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정결정에 대하여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적 사회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한 오늘날,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을 각 기관이 가진 특성과 통치권이 가진 성격을 기초로 하여, 그 권한을 재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준들은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에서 제시되거나, 논의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Ⅰ. 들어가며Ⅱ. 헌법상 권력분립론Ⅲ.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행정법적 수용Ⅳ. 기능적 권력분립을 위한 기준Ⅴ. 마치며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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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5467 판결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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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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