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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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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1號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227 - 2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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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문화도시 정책을 표방하여 왔으나 성공적인 모델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문화도시 육성의 근거와 방법을 헌법에서 말하는 문화공동체에서 찾지 않고, 중앙정부의 원칙 없는 지원에 대한 기대와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치적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문화도시의 개념과 내용 요소를 살펴보고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문화국가원리와 관련 기본권 보장에서 찾아 문화도시 이론에 대한 헌법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법체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법체계 가운데 지역문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문화를 뒷받침할 공간문화(도시계획)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문화적 고려가 필요함을 논증하였다. 그 결과 문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법체계 개선 방향으로 헌법적 원리의 존중, 문화도시 개념의 재정립,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법률의 체계정당성, 법률과 조례의 역할 분담, 지역문화와 도시계획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문화도시의 의의Ⅲ.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헌법적 근거Ⅳ.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법체계와 문제점Ⅴ.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Ⅵ. 결어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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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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