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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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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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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1號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11 - 1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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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예산의 편성과 국회 심의의 때가 되면 언제나 예산제도와 그 합리적인 통제가 이슈로 부상한다. 특히 헌법개정과 연계하여 예산제도의 통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중심으로 현행 예산제도를 검토하고, 우리와 유사한 예산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예산 편성과 심의제도를 연구하여 국내 예산 통제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한다.특히, 예산의 법적성격과 연관하여 예산법률주의와 비법률주의 논의를 통해, 예산비법률주의(예산국법형식주의)하에서도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심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답을 제공한다. 그리고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대하여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일본은 국가재정에 관한 규정 중 특히 예산에 관하여 명치헌법에서부터 규정을 두고 있었다. 동법 제71조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준예산제도도 규정하고 있었다. 현행 일본헌법에서도 내각이 예산제안권을 가지고, 국화가 의결하는 국회의결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일본은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참관한 중에 항목별로 심의를 하여 일부 예산안의 폐지, 삭감, 지방이전 등의 분류를 하고 있다(사업분류심사제도). 우리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통제 혹은 검토를 받게 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예산의 심의에서 국내에는 국회에서 증액수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로의 개헌 논의가 있다. 한편 일본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예산비법률주의인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증 액수정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예산안에 중요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주어진 예산안을 일정 한도에서 국회가 증액수정 할 수 있도록 헌법을 해석하고 관련 법규의 정비를 할 수 있다.국가는 예산은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회 등을 통한 예산 통제가 이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계획인 예산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면서도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도록 예산제도를 통제하기 위한 관련 절차와 제도의 정비를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문제 제기Ⅱ. 예산에 관한 헌법원리Ⅲ. 일본의 예산규정과 제도Ⅳ. 비교연구와 시사점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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