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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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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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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4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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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기자들이 법정에서 랩탑을 사용해 재판 과정을 실시간 중계할 수 있다. 블로그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재판 상황을 전달하며, 실시간으로 독자나 시청자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호주 연방법원은 판사들에게 트위터 취재 허용에 관한 재량권을 주었다. 영국의 대법원도 법정 내 트위터 취재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한국은 법정에서 기자들이 블로그나 트위터를 이용할 수 없다. 휴대전화, 랩탑, 태블릿 피시 등을 사용할수 없기 때문이다. 규정 상 법정 안에서 녹음, 녹화가 금지되어 있다. 국민의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위한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 법원의 고민은 기자들의 재판 과정 사진 촬영, 텔레비전 방송 등에 관한 오랜 논란을 거쳐 왔다. 각국 사법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충분한 실험과 연구, 토의 등을 통해 언론의 취재 범위를 넓혀 왔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의 추세와는 너무나 동 떨어져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소셜 미디어는 말 할 것도 없이 사진 촬영, 텔레비전 방송 등 오래 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법정 진입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한 논의나 연구도 거의 하지않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세계 각국의 사법부가 언론의 사진 및 텔레비전 취재에 관해 어떤 인식과 태도,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를 언론의 사진 및 텔레비전 취재로 한정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부가 텔레비전 취재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문제를 논의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왜 법정 촬영 및 방송은 허용되어야 하는가Ⅲ. 외국에서의 법정 촬영과 방송Ⅳ. 한국Ⅴ. 한국과 외국의 차의Ⅵ.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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