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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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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3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89 - 3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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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재의 행정법학계에서 큰 난제 중의 하나인 무하자재량행사의 독자적 청구권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보아 그의 침해로부터 직접 원고적격이 획득되어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독자성을 부인하여 형식적 권리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취득할 수 없고 실질적 권리가 침해되어야만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게 되는지 여부이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독일에서는 그 논의의 진전이 크게 없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찬반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것이 현실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 청구권성에 관한 문제는 독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무하 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형식적 권리가 소권(원고적격)을 이루는 개인적 공권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로부터 직접 원고적격이 도출되지 않는다는데 그 논거의 핵심이 있다. 이는 사견에 따르면 독자성 긍정설과 부정설의 논쟁이 개인적 공권개념 안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포섭되는가의 문제로 귀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적 공권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재까지의 공권개념 확대의 과정을 고찰해 볼 때, 개인적 공권개념의 포섭범위는 절대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법정책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성 긍정설이나 부정설 모두 그 나름의 독자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권개념 정의의 논리적 일관성만 유지한다면 어느 한 쪽만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독자성에 관한 기존의 논쟁은 현재까지의 상황 아래에서는 어느 일방만이 그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미래에 이와 관련된 법적상황의 변화가 있게 된다면 그때의 시대상황에 맞추어 법정책적 관점에서 다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 론Ⅱ. 독일에서의 논의Ⅲ. 한국에서의 논의Ⅳ. 견해대립의 근원Ⅴ. 개인적 공권개념의 포섭범위Ⅵ.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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