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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3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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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제도개혁을 다루고 있다.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있으며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계와 실무에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자는 데에는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행정소송법개정논의에서는 종래 개인적 권리구제의 틀을 갖춘 독일식 행정소송체계와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우위를 둔 프랑스식 체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양 체제는 각 나라의 전통과 역사의 바탕위에서 오늘에 까지 이어져 오면서 약간의 수정과 변화를 거쳤고 최근 유럽연합의 통합을 계기로 서로 접근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어느 시스템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 시스템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울여온 학문적 노력이라는 자산도 소중하다. 이러한 자산을 보존하면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행정소송의 단점은 특히 원고적격과 처분개념이 좁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익이라는 개념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처분개념과 관련해서는 이를 넓힘으로써 행정입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 행정소송법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처분개념을 너무 넓히기보다는 행정작용에 따른 권리구제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행정소송만으로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을 개혁함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법원 외에서의 다양한 갈등조정절차, 비사법적 의무준수 매커니즘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므로 함께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소송제도Ⅲ.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쟁점들Ⅳ. 기타 행정소송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 물적기반의 확충Ⅴ. 결 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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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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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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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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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라2 전원재판부

    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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