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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2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51 - 2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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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제1항에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상이나 보상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복무로 인한 각종의 불이익을 전체 사회가 나누어 진다는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사회보장적 의미의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다만, 그러한 지원은 일대일의 등가적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능력의 한계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1961년부터 1999년까지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직임용시험에서 총점의 5~10%가 가산점으로 부여되었다. 이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 결정의 취지는 군가산점제도가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직제도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여성·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취임기회를 제한하여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그후 10년이 넘었음에도 군가산점제의 재도입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산점의 범위, 비율, 수혜대상자, 수혜횟수, 임용정원의 일정비 할당 등 가산점의 정도를 완화하면 합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전체 제대군인의 0.08%(7급 공채)~0.2%(9급 공채)만을 위한 것이며, 신가산점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합격자 비율을 12.9%(7급 공채)~19.8%(9급 공채) 감소시키는 등 성차별 효과가 심각하여 위헌성이 제거되기 어렵다.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주장되는 사회봉사 가산점, 사회복무제, 여군인력 확대방안, 모병제 등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으로서는 군복무중사병급여를 현실화하고, 상담 지원(카운셀링,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경제적 지원을, 군제대시에는 전역수당, 제대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학자금(무이자 내지장기저리 융자), 세금감면 등과 더불어 취업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지원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입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군가산점제의 헌법적 타당성?Ⅲ. 군가산점제의 정책적 타당성?Ⅳ. 이른바 군가산점제 ‘대안’(?) 논의에 대한 판단Ⅴ. 의무복무군인의 군복무중 합리적인 지원방안Ⅵ. 의무복무군인의 군제대시 합리적인 지원방안Ⅶ.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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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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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 1.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한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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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6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공고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신규채용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알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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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981,1022(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 제34조 제1항 중 동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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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은 1990.7.29.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轉任)되었으므로 바로 그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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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7헌바3 전원재판부〔합헌〕

    1.가.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입영하게 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동일한 지휘체계하에서 현역병과 함께 복무하게 되는바, 소집기간 중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확립하려면 그 예비역들을 현역병과 동일한 지휘, 복무, 규율체계에 복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군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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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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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1. 20. 선고 89헌가102 全員裁判部

    가.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없이 변호사(辯護士)로 개업(開業)하고자 하는 공무원(公務員)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을 위하여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복무(服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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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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