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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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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4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33 - 15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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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법률시장 개방이후에 해외로펌들이 양질·저가의 서비스시장을 공략한다면 국내 법률시장에 위기가 올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법학교육환경에서는 특히 공법학의 실용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공법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한국사회 전반의 구조 및 공법학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지적 재산권, 국제중재, 금융거래, 해외투자, 해운·항공, 노사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국제중재, 금융거래, 해외투자 관련 법률자문을 위해서 공법교육의 활성화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불가결하게 요청되고 있다.로스쿨 제도를 통한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고 양질의 전문 법무서비스를 법률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의 활성화가 선결과제이다. 모든 법률을 규율하는 헌법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 없이는 국제경쟁력도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도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다.헌법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로스쿨 교육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첫째, 헌법이론교육과 판례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적 소양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법적 소용은 탄탄한 헌법이론교육을 토대로 한 판례교육의 활성화에서 비롯된다. 헌법이론교육과 판례교육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헌법이론교육과 판례교육을 적절하고 조화롭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둘째, 사례분석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사례분석교육은 급변하는 법률시장과 본격적인 법률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다.셋째, 법률실습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공법교육의 목표와 법조인 선발절차Ⅲ. 공법교육의 활성화 방안Ⅳ.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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