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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43 - 3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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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전형적인 사회갈등시설이다. 4대강사업설치절차는 다단계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하천공사시행계획절차 - 하천기본계획절차 - 유역종합치수계획절차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절차 -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절차), 인·허가절차, 환경영향평가절차, 주민참여절차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단계 행정절차는 신중한 행정결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억제, 방지하는 데 유효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고, 행정계획절차, 인·허가절차, 환경영향평가절차, 주민참여절차 등은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중요한 행정절차로 기능하고 있는데, 4대강 관련 1심 판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하천공사시행계획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수질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관련법령에 대한 위반여부가 중요 쟁점이었다. 4대강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국민소송단이 제기한 한강(2010. 12. 3일 선고)·낙동강(2010. 12. 10일 선고)·금강(2011. 1. 12일 선고)· 영산강(2011. 1. 18일 선고) 등 수계별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되었다. 판결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속도전의 결과 4대강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이 각각 73.5%, 68.4%에 이르고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가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되는 4대강사업에 대해 항소한다면, 受訴法院인 항소심이 취할 수 있는 선택폭은 그리 넓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정치·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4대강사업 설치절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4대강사업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4대강사업은 법적 문제들이 행정절차단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이를 담을 수 있는 행정절차의 흠결로 사법절차단계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4대강사업과 같은 사회갈등시설을 담을 수 있는 행정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해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인의 집중참여와 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집중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설계가 필요하다.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을 통해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시에 사업자의 이익과 이에 대립하는 다양한 공·사익의 조절과 형량을 통하여 그 사업의 허용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결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허가의제의 경우에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4대강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견지에서 볼 때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수록 법적인 절차와 실체 양 측면에서 법의 정신에 전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4대강사업 설치절차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4대강관련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일정한 함의(含意)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머리말Ⅱ. 4대강사업의 본질Ⅲ. 4대강사업설치절차의 법적 문제Ⅳ. 맺는 말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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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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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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