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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Ⅰ. 서론Ⅱ.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적용범위Ⅲ.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Ⅳ. 결론참고문헌〈Abstract〉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96헌바72(병합)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596 판결
상속세법이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 중 "부당하게"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다른 과세요건을 참작하면, 사회통념 내지 거래 관행상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여하한 자의적 적용은 객관적 적용기준에 따른 법원의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441 판결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가.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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