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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1 - 8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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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는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법치주의원리의 내용과 일반적 의미에 대해 개관한다. 그 후 서로 독립된 두 국가의 통일과 법기술적 형성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요구들에 관해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과거청산에 있어서 법치국가적 요구에 대해 설명한다. 나는 통합되어야 하는 두 국가들 중 한 국가는 통일이 될 때까지 법치주의원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에 대한 독일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의 관계에서 그러했고, 그리고 둘로 분단된 한국의 통일의 경우에도 그러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새롭게 통일된 공동체를 위한 법치주의원리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한다. 네 개의 장을 서술하기 전에 두 개의 서론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아래의 인용문에 대한 설명이다. 독일 통일을 이룩한 직후 처음으로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적 시스템을 갖게 된 이른바 구 동독 시민들의 경험의 측면에서, 구 동독의 패망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미쳤던 동독의 여성 시민운동가인 배르벨 보흘리(Bärbel Bohley)는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의를 약속했고 이를 대신하여 우리는 법치국가를 얻었다”. 이러한 표현은 큰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금년 9월에 사망한 보흘리 여사가 장차 20년 후에도 이 문구를 반복해서 언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법치국가적 구조가 정의를 명백하게 직접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법치국가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서론: 나는 오늘 이 곳에서 독일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는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나의 한정된 지식과 한국의 문제를 다루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나는 발표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한국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선택하여 다루고자 한다.

목차

1. 법치주의원리의 내용과 의미2. 국가통일의 조직적.법기술적 형성에 있어서 법치주의원리의 요구3. 과거청산에 있어서 법치주의원리의 요구4. 통일된 공동체에서의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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