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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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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1-1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07 - 12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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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0년간 그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연방대통령들은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내 정보규제관리국(OIRA)이 주요행정기관의 규제에 관한 규제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모두 지지하였다. 그러한 규제심사(regulatory review)를 명하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대하여 그 동안 미미한 수준의 개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행정명령의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규제분석에 대한 초당파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규제분석의 역할은 늘 논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이는 행정기관을 규율하는 조직법(organic statutes)에 대하여 행정명령이 갖는 부차적인 법적 지위 때문이다. 대부분의 규제관련 제정법들은 규제분석에서 산출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허용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미국에서의 규제분석은 논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글은 1980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규제분석 역사를 추적한다. 또한 규제분석의 효과를 제한하고 그에 관한 논쟁을 증대시켜온 규제분석과 조직법 사이에 놓인 긴장관계를 분석한다.

목차

국문요약서론Ⅰ. 권력분립과 규제심사Ⅱ. 미국의 규제분석 역사Ⅲ. 규제분석과 법적 권한Ⅳ. 화해의 시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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