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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77 - 19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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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言Ⅱ. 地方行政體制의 改編의 必要性과 考慮要素Ⅲ. 地方行政組織 改編의 法的 根據와 限界Ⅳ. 地方行政體制의 改編에 관한 論議Ⅴ. 현재의 行政階層構造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地方行政體制 改編논의Ⅵ. 지방자치단체 內部機關間의 關係 재정립Ⅶ. 特別 自治行政機關의 設置와 廢止문제Ⅷ. 地方自治團體의 組織高權의 確立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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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1]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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