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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5권 제2호(통권 제75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4 - 125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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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2017헌가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재건축부담금 사건〉2014헌바381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국가모독행위 처벌사건〉2016헌바9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사건〉2018헌바46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고압송전선 미 보상 선하지 공용사용사건〉2018헌바109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2018헌바130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채권〉2018헌마82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2012헌마93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사건〉 2016헌마253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관 지정사건〉2017헌마35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2017헌마6366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2018헌마301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공직선거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규제기준 부재사건〉2018헌마730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2018헌바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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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400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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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마536 전원재판부

    가.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72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시·도시사의 구체적인 중지, 폐쇄, 철거명령 등을 매개로 하는 기본권제한규정으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고 단지 만화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한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을 규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 각 규정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일응 재판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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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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