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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4호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3 - 98 (16page)
DOI
10.21807/JNAS.2019.12.9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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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헌법〉과 〈귀교교권권익보호법〉, 그리고 관련 규정을 통해 화교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약 4,500만 명의 화교화인이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데, 흥미롭게도 여기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중국계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이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 및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중국의 법적 대상에 수십만 명의 한국국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화교화인의 범주를 획정하고, 나아가 중국이 법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한국화교화인”의 인구규모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정주한 중국공민인 “한국화교”는 53만 명, 한국국적에 가입한 과거 중국공민인 “한국적화인”은 39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중국의 법적 대상으로 포섭되어 있다는 것은 한중양국의 외교 문제일 뿐 아니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학계의 경각심과 함께 합당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귀교교권권익보호법〉과 시진핑의 “대교무(大僑務)”
Ⅲ. “한국화교”의 인구규모
Ⅳ. “한국적화인”의 인구규모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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