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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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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5권 제1호(통권 제75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66 - 19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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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관할관청의 승인없이 자통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2017헌가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사건〉2017헌바260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등 위헌확인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2018헌마222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제1항 위헌확인〈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사건〉2017헌마39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2017헌마1356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사건〉2016헌마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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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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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3헌마1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및 지방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일 전에 미리 사직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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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나아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되며,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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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바1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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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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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5헌마53 全員裁判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公職選擧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이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職)을 그만 두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公正性)과 공직의 직무전념성(職務專念性)을 보장함과 아울러 이른바 포말후보(泡沫候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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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바173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이 사건 증여의제·추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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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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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바440, 2017헌바45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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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70,172, 2010헌바22,68,118,218,340,410,2012헌바36,9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나,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서 각종 과세를 하고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가산세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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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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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4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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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54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추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후보자로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행정이나 법집행을 행할 소지가 있다. 입법자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직선거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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