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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성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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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를 발표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구제가 기본적으로 민사법적 배상책임의 원리에 근거하여 작동됨에 따라 건강피해는 좁게 인정되고 또 피해인정 심사는 지체되었으며 신청인용률도 떨어져,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 · 운용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상제도’의 구상을 제안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상제도의 구상은, 앞으로 ‘안전관리에서의 국가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보상제도의 의의와 특성
Ⅲ.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개요와 피해구제의 문제점
Ⅳ.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회보상의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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