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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5 - 1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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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법공동체에서 살고 있다. 공화국은 생래적 조국과는 다르게 인공적인 개념이다. 공화국은 생래적으로 주어지는 조국과는 다르게 공화국의 핵심 가치관에 동의하고 국익과 공익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후천적 조국이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핵심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지켜왔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그것이다. 세상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유기체다.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진리 혹은 진실이라 단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 국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통일은 절대선이라는 명제 하에서 살아왔다. 통일을 부정하는 세력은 반통일 세력이며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답인가 아니면 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인가를 생각해보면서 통일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일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개념이 민족이다. 민족을 강조하면 통일을 주장하고 통일을 주장하게 되면 언제나 그 마지막에는 민족이 나온다. 민족이 아닌 법공동체라는 국가를 기준으로 통일을 바라보면 1민족, 2국가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미수복 지역이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그러나, 이미 북조선은 국가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조선이 외국이 되면 남한과 북조선은 국가 대 국가라는 1:1의 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이 당위가 아니라 ‘평화’가 당위가 되고 통일은 선택지로 남게 된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의 목적도 통일을 벗겨내면 평화가 보이게 된다. 통일을 정답이 아닌 선택지 중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이제 민족이라는 뜬구름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국익과 국민의 행복, 한반도의 평화를 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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