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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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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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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려인동포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의한국 내 이주와 정착은 다양한 요소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려인동포들은 부모가 대한민국인 자의 출생자이거나 귀화를 통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으로서 고려인동포가 귀화할 경우에는 한국 내에 일정기간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한 증명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고려인동포와 관련된 법 중에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고려인 동포 후손으로서 보호되려면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3세대)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그 자격이 제한되므로 고려인동포들의 후손들 중에서 4세대인 증손들은 보호받는 외국국적의 동포가 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에 따른 문제 때문에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4세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검토해야 하며, 비록이 체류자격이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취업이 제한되어 단순노무직에는 취업할 수 없고 그 체류기간 또한 최장 3년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하다. 한편 고려인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면 제조업 등의 업종에 취업할 수는 있으나 인적 또는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중소기업체에서 종사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갖추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열악한 중소업체에 근무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면서생계유지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조건을 완화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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