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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9 - 4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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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나라들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월 20일 7기 3중전회에서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 동아시아 투자의 마지막 데뷔지로 꼽히는 북한이 수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중외합자경영법의 성과에 영향을 받아 1984년 9월 8일 합영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북한의 외채 문제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조, 북한 체제의 경직성 등으로 합영법은 중국 합자경영법처럼 장족화되지 못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인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은 대부분 90년대에 제정되었다. 역사적인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조선은 2000년 12월 16일 4대 경제합작협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한국기업을 위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됐다. 1998-1999년 대대적인 법 정비에 이어 2000년 이후 합영법 시행규정(2000.3), 합작법 시행규정(2000.3) 등 대대적인 법규 정비가 이뤄졌다. 조선은 2011년 11월과 12월 주목할 만한 많은 법규를 제정 수정했다.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법규는 13개나 된다. 2014년에는 대외경제중재법 합작법 합영법을 수정보충하였다. 2015년에는 무역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그리고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이 개정되었다. 북한의 30여년 동안의 관련 법과 제도 변화에 따라 보면 외국인투자법제는 국가제도와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부단한 탐색을 거쳐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다. 동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책사업의 발전 필요성에 따라 비교적 완전한 체제가 갖춰지고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외자유치 성과는 없다. 그 이유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제약 때문이며, 이러한 한계의 근본은 북한 당국 스스로가 외국 투자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법제의 변화 과정은 느리지만,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법의 지배’는 아직 형식적인 법치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법이 정상적인 사회 운영 체계와 외국인투자 법제로 발전함에 따라 발전하면서 북한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미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북한 최고위층이 시장 경협 호조와 지역 평화 완화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서 국제적으로도 대북 제재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본격화하고 외국인 투자상담과 합작사업을 진행하면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와 투자환경을 보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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