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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민사]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형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대법원 2019. 9. 26. 선고2018도7682 판결
[형사] [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대법원 2019. 9. 26. 선고2019도8531 판결
[특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특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가. 종합병원의 일반수련의로 종사하면서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수련의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의사의 월평균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망인이 임기만료 후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가능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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