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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동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8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3 - 75 (23page)
DOI
10.35979/ALJ.2019.0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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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5년 「주거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현재 주거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종래의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향후 주거복지 측면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100%를 상회하는 주택보급률과 위와 같은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60% 남짓한 비율에 머무르고 있는 자가보유율을 감안할 때 전 사회적 차원에서 주택공급의 측면을 전적으로 도외시할 수는 없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주거권의 문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에 앞서 여전히 일차적인 주거안정 차원에서의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주거권 보장의 효과적 · 효율적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주택법」 제51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업화주택’을 그에 대한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업화주택은 전통적인 건축공법에 따른 주택과 비교할 때, 건축비의 절감 및 공기의 단축 등에 대한 수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에 주목하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및 구난주택의 공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가 1992년도에 도입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공업화주택의 적극 활용을 위한 공업화주택의 규제 및 지원법제로서 충분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등에 관한 미국의 규제 법제에 대한 검토 및 고찰은 우리의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검토에 하나의 의미있는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주거권의 법적 의의와 내용
Ⅲ. 공업화주택에 대한 규제와 지원
Ⅳ. 미국의 주택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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