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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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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7권 제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89 - 69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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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는 운임의 일종으로서 항만에서 선박의 체항에 따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 제3자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 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용선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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