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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형 어구개발은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수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문제 등의 국제적인 이슈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수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1992년 멕시코 칸쿤선언과 2005년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도 이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더욱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에 포함된 선진국에서는 탄소저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201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이 사업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특히, 끌어구류인 기선권현망 어업은 유체저항이 큰 어구를 예망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저항이 비교적 적은 어구 개발을 통해 수산업에서의 환경적·경제적 측면을 제고하고자 한다. 탄소저감형 어구개발 사업은 85,000,000원이라는 개발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ⅰ) 유체저항 저감으로 인한 유류소모 및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ⅱ) 유류 소모를 절감함으로써 줄어든 탄소배출량 및 탄소저감비용을 통해 수산업의 환경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류절감으로 인한 편익과 탄소배출로 인한 편익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해 계산해 유류절감+탄소배출로 인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유류절감효과와 탄소저감효과(하한) 모두를 고려했을 때의 최저 NPV는 약 10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기선권현망이 총 72 선단(본선 기준)으로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적용된 편익으로, 규모의 변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NPV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평가 기법도 함께 살펴보았다. 탄소저감형 어구 사용에 따른 편익(유류절감효과+탄소저감효과 합산)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율(편익비용 비율 : BCR)로 나타낼 경우, type 1은 0.81-0.88, type 2는 1.79~1.94로 나타났다. BCR 값의 경우, type 1은 비교적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달리 type 2는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PP, Nylon 소재의 어구는 일반적으로 내용년수가 2년이나,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Dyneema 소재의 어구는 평균적으로 내구 년이 4-5년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새로이 개발 될 탄소저감형 어구의 내구년수를 4년으로 설정한 후,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ype 1의 경우에는 순 편익이 –24.9억에서 -15.8억으로 나타났으며, Type 2의 경우에는 65.4억에서 77.8억으로 나타났다. 앞선 BCR과 순 편익적인 측면에서 두 어구를 비교하면, type 2 어구가 type 1에 비해 경제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Dyneema의 경우에는 PP보다 시장 가격이 약 20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이를 소재로 한 어구의 가격은 기존보다 상승하게 된다. 이는 어구 구매자들의 구매유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어구보다 강도가 높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일 수 있다. 또한 향후 Dyneema 수요의 증가로 생산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생산단가 및 어구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선권현망 선단 수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고, 기존의 어구와 개량 어구의 단위 기간·노력당 어획량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Type 2의 경우, 유류절감효과와 어업경영성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탄소저감형 어구 개발은 수산 녹색 정책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을 통한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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