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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5 - 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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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상이하다. 주택법의 기간이 집합건물법의 기간보다 단기간이다. 과거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주택법의 규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은 같은 집합건물이라도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단기간의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이적용되는 결과가 되며,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더욱 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모든 세부 시설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민법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받았었다. 따라서 2012년 12월 18일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을 개정하여 문제점을 많이 해소하였지만 지금도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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