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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3 - 1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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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행정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개념이 실무상 용어와 강학상 용어가 정리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에 대한 해석도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를 행정절차상의 하나의 절차로만 여기고 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로 인해 협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는 다른 판례나 법률처럼 단지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논거를 제시했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협의내용 결정이나 결정된 협의내용 통보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또한 협의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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