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7 - 13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 행위책임자인 처리업자와 병렬적으로 - 방치된 폐기물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에 대하여 – 처리업자보다는 후순위 즉 보충적으로 –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과도한 액수의 비용이 소모되는 조치명령이 내려지자 근거법률인 위 법률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고 효과적 위험방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영향력행사가능성과 임대토지에 대한 주의의무 보유자인 토지소유자나 임대인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위헌이지 않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영향력행사가능성과 주의의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장의 긴급한 위험방지상황에서는 헌법상 기본의무인 협력의무에 따라 잠정적인 효과적 위험방지조치에 수인하여야 하고(제1차적 차원에서의 협력의무), 위험상황이 종료되거나 정리된 상황에서는 자기지배영역에서 안전확보의무의 위반에 대한 리스크의 부담으로서 자기결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제2차적 차원에서의 교란금지의무 혹은 안전확보의무)하는 것이다. 즉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은 방치된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생명, 신체 및 중대한 재산적 법익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닌 이상, 임대토지의 타인에 의한 사용을 허용하였다는 자기결정에 따라 계속된 타인의 이용에 관한 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자기지배영역에 대한 리스크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