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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5 - 10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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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이후 각국은 원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으나, 프랑스는 법제개선을 통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한다. 부존자원이 없어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비슷한 처지인 우리나라도 그 예를 참조하기 바란다. 프랑스의 원전 규제는 건설에서부터 해체까지 이르는 장시간에 걸친 일련의 과정을 생애주기별로 인생을 설계하듯 제도화되어있다. 허가 과정도 법에 명시되어 투명하게 진행되고 여러 기관의 협력 하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률규정을 환경법전으로 통합하여 법적용의 모순을 피할 수 있게 한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법제가 정비된 것도 최근 십여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 법 규정이 복잡하지도 않다.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개괄적인 기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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