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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7 - 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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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많은 환경적,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발전량을 얻을 수 있는 조력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천만 조력발전소, 강화 조력발전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등의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대규모 방조제를 건설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갯벌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수위차 감소와 조간대 면적의 변화, 해수유통률 감소, 갯벌 등 해양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및 훼손 등의 환경영향이 나타난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대규모 내륙화로 인하여 어촌지역의 전통문화와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역사적·문화적 유산들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약한 지속가능성과 강한 지속가능성의 입장 차이는 기본적으로 갯벌 등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차이에서 온다. 전자는 자연이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만을 자연자본으로 보는데 반해, 후자는 인간의 필요와 관계없는 건전한 생태계 그 자체를 포함하여 자연자본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는 갯벌 등 해양생태계의 인공자본으로서의 대체가능성을 인정하지만, 후자는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의 대체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약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에 의하면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전력공급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관광레져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인공자본이 증가하면 자연자원은 그만큼 감소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갯벌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인공 자본이 그만큼의 양을 채우는 한에는 지속가능한 것이고 발전이 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도 지속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강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 보면 갯벌 등 해양생태계는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는 자본이 되고, 다른 인공자본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자연자본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인간의 필요와 관계없는 건전한 생태계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가치도 비용편익분석에서 반영되어야 할 요소가 된다. 강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이고, 따라서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철회되거나 다른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을 지양하고 환경적 피해가 거의 없는 조류발전이나 파력발전에 집중하는 해양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조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규모 조력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질화, 보호지역해제의 경성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실수요자의 제한, 의무할당제도의 문제점 보완, 자연해안 총량관리제의 실질적 운영 등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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