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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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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로 환경친화적인 세제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해 앞으로 환경세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오늘날 공평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기준인 담세능력에 의하지 않은 환경세의 도입과 그 확대는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공평의 실현 측면에서 환경세가 공평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당위가 있게 되며, 본 논문은 공평의 개념을 바탕으로 특히 유도적ㆍ조정적 목적을 가진 환경세 도입의 정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담세능력의 원칙은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오늘날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조세영역에서의 공평의 개념이지만, 공평이란 가치판단의 문제로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특정한 시대와 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공평의 개념에 부합하지만,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세계 모두가 인정한 유도적ㆍ조정적 조세의 경우에는 해당 조세는 공평의 개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협의의 환경세는 공평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나, 환경세가 야기하는 역진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함께 고려한 세율의 차등적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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