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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1 - 2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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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하란 ‘환경보전상 지장의 원인이 되는 염려 있는 활동’이지만, 이것에 관해서 ‘누가 왜 부담하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환경책임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오염자·원인자’의 개념이다. 이 ‘누가 왜 부담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염자부담원칙’내지는 ‘원인자부담원칙’이다. 본고에서는 이 오염자부담원칙 내지는 원인자부담원칙의 관점에서 한국의 폐기물관리법과 일본의 폐소법에 있어 원인자가 누구인가, 왜 부담하는가라고 하는 처리 책임에 관해서 불법투기 된 폐기물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보다 공평하고 효과적인 제도설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은 그 환경을 악화시킨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오염자부담원칙 내지는 원인자부담원칙과 같은 사고방식은 일반적으로 정의·공평의 이념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폐기물처리법에 있어서의 처리책임에 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르면, 오염자불명이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오염자부담의 추구가 불가능한 경우 제3자인 토지소유자의 책임이나 공적 주체의 최종적 처리책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의 책임이 되는 등 효과적인 제도운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에 있어서의 처리책임에 관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 내지 원인자부담원칙에만 국한되지 않고 환경부하최소화의 효과적인 실현가능성을 위해서 제품유통의 최상류에 위치한 생산자에 착안해 생산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파악하고, 당해 제품이 소비·폐기 된 후의 단계까지 생산자에게 일정의 책임을 가하는 확대생산자책임원칙 등 다양한 제도의 활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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