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3 - 27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이익을 가지는 항공회사 또는 -군용항공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내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항공기 또는 공항이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항공기의 설치·보존자인 항공회사 또는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제758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법조경합),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