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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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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89 - 4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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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주주의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이나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수단에 대한 사후적인 법적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해 줄 법원(코뮌 앙시판결, CRI-Gen판결)이나 헌법재판기관(유전자변형물질 결정)의 판단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기초를 2005년 개정 신설된 헌법 전문상의 환경헌장(2004)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10개조의 환경헌장은 환경법전과 관련 법률에 의해 환경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공개권의 보장 그리고 아르후스협약(1998)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이들 권리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보장하고 있다. 환경민주주의는 이제 환경그르넬(2009)을 통해 새로운 생태민주주의로 진화하고 있다. 환경과 민주주의는 환경에 대한 정책수용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프랑스에서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모델은 우리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입법과 행정의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 제고라는 점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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