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 - 5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재조합식품)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보호의 측면에서 생산 및 유통의 통제뿐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의 보장 및 사전배려의 원칙 차원에서 ‘표시’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제18조에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단계를 중심으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 법 시행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정한 품목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률에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다수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고,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규율대상, 방법 등이 상이한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관한 표시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 법률 상호간의 관계, 각 법률상 규율내용 등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표시제도의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그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