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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 - 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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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화학물질 사고로 2005년 여수산업단지에서 염화수소사고로 65명이 중독되었고, 2008년 김천에서 페놀 유출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주)휴브글로벌 공장에서 8톤 가량의 불산가스 누출로 인하여 사망 5명, 부상 18명 및 주민 만이천여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농작물 237.9ha와 가축 3,209두 등 554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어서 2013년 1월 15일 충북 청주 LCD 가공공장에서 2,500L 가량의 불산누출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의 얼굴에 화상 및 일부 주민이 피해를 발생했다. 또한 2013년 1월 30일 경기도 화성 삼성반도체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로 1명 부상 및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화학사고가 잇따라서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는 폭발적인 누출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함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한 이후에도 사후복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는 구미불산사고, 경북 상주 염산사고, 충북 청주 불산사고, 경기도 화성 불산사고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흠결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1991년 2월에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요구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2013년 5월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즉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내용으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정하고, 화학사고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미신고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하되,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여 준 경우, 이 법에 따른 수급인의 위반행위는 모두 도급인의 위반행위로 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은 제외하는 등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화학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제도로 정비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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