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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67 - 2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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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가의 임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 행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고려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1995년 2월 2일 Barnier법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원칙이 실정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농업법전 법률 제 200-1을 거쳐 오늘날에는 환경법전 법률 제 100-1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한편, 2005년 헌법 전문에 포함된 환경헌장 제5조에서 ‘비록 과학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손해의 발생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 행정청은 손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권한범위 내에서 사전배려 원칙을 적용하여 위험평가 절차 및 적당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원칙이 공권력 개입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에서 사전배려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리스크에 대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사전배려원칙이 규범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사원의 결정과 학설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범위가 환경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과 관련된 즉, 공중위생 및 식품안전 분야에까지 적용되고 있음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전배려에 대한 입법적 조치에 대한 통제로서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재배 및 유통을 금지한 법률이 사전배려원칙 위반인가에 대한 2014년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통제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동 사건의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허가에 관한 프랑스의 입장에 대하여 이해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사전배려조치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통제에 대하여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전배려원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위험평가와 정보제공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이 불충분한 경우 절차의 하자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결정의 취소사유가 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내용에 대한 적법성통제에서는 프랑스 판례는 통제밀도에 대해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사전배려원칙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사전배려조치를 취한 결정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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