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75 - 20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속도로 소음, 비행장 소음, 철도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이들 사업의 공익성을 반영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위법성 판단에서 인용의무를 판례와는 달리 민법 제217조와 관련하여 도출한다면, 토지의 통상적 이용으로 인한 침해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인되어야 하고, 단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기대가능한 방지조치와 조정적 보상청구권만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법성 판단에서 인용의무를 판단한다면, 결국 고속도로 소음, 비행장 소음, 철도 소음 등에 대해서는 토지의 통상적 이용인한 침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부인되어야 하고, 단지 조정적 보상청구권만이 인정될 수 있다. 조정적 보상청구는 특별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상당한(적당한) 보상이이다. 조정적 보상은 재산권의 내용규정을 통한 부담을 추가적 조정을 통해 완화시키고, 재산권의 헌법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재산권내용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보상을 하더라도 완전보상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소음, 비행장 소음, 철도 소음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침해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