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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91 - 4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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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상 및 기후관련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 정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상관련법제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기상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상청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상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기상법」이 기상기본법의 성격과 기상업무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의 성격에도 충실하지 못한 불완전한 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상법」개정안에서 기본법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기상업무법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즉 「기상법」 제3조 다른 법과의 관계를 적극적 규정방식으로 변경하여 기본법성 을 명확히 하고, 「기상법」의 기상업무에 관한 장을 새로이 두고 그 장에 기상업무별(항공기상, 해양기상, 수문기상, 우주기상 등) 유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상관련 정보 및 방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기상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관련 부처나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상관련규정들이 여러 부처 소관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업무의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재정리하여 「기상법」에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훈령 및 지침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 행정업무처리의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은 훈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기상청 업무 관련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인 경우 법령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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