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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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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61 - 3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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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법적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환경권을 중심으로 조망권, 일조권과 관련한 논란과 분쟁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분쟁들은 어쩌면 발전하고 있는 사회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같은 일련의 권리들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 등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논란이 덜하겠지만, 그와 같은 권리들에 대한 보호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이른바 인공조명시설 및 기구에 의한 ‘빛공해’와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있지만, 그들에게 과연 빛공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된다. 외국의 경우 ‘빛공해’에 관한 대책을 1970년대 이후부터 마련해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 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과연 민사법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빛공해’에 의한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인 구제를 위해서 어떠한 법리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특히 ‘빛공해’ 자체의 민사구제법리들에 대해서는 선행논의가 없었던 관계로, 소음공해나 진동에 의한 침해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침해 태양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경침해소송들에서의 논의들을 적용·검토해봄으로써, 향후 ‘빛공해’와 관련한 민사분쟁 발생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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