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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 - 60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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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간단히 보면, 법학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정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영역이 환경분야에 좁혀져 있는 개념이다. 환경정의는 원래 존재하였지만 부각되지 못한 존재였을 뿐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다만, 그 새로운 발견과 해석을 촉발한 동력은 상당부분 미국의 인종차별의 전력과 결합한 환경부담의 불평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규범학적 측면의 정의는 단순히 미래지향적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지향적·현재진행적·미래지향적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 그러므로 정의실현은 분명히 부정의한 상태가 존재한다면, 그 부정의한 상태를 교정하는 상태(교정적 정의)가 먼저 도래해야 다음의 논의를 가능하게 된다. 환경정의는 환경분야에서 요구되는 정의라고 정의되기에 환경분야에 부정의 상태가 존재한다면, 그 결과와 부담을 떠안았던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들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사법정책적 고려(judicial policy argument)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토양오염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환경정의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논리적 비약을 하면, 환경정의는 “정의”의 한 측면이기에,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정의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법의 정신(정의)이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토양오염에서는 “신속한 정화”는 환경정의적 측면에서 피해자인 인근 주민에 대한 고려의 수단이며, 교정적 정의의 실현수단인 점을 헌법재판소는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상태책임과 행위책임의 구별지점을 혼동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에 과도한 집중과 맹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환경분야의 규제는 속성상 소급효를 가지게 되며, 그 소급효문제를 다른 영역과 달리 해석하는 것이 환경정의적 차원에 부합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용감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① 우리의 토양환경보전법이 결코 외국의 입법례보다 특이하게 강한 책임을 부가하고 있거나 ② 외국의 입법례보다 사유재산을 강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③ 오히려 토양오염을 21가지 물질에 의한 오염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토양오염개념 자체가 무척 협소하고, ④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토양오염법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⑤ 토양오염의 책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오염행위를 하지 않은 현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원인자로써 취급되는 등 우리 보다 더 강한 책임을 사인에게 부가하고 있고, ⑥ 국가가 개입된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현재의 소유자에게 전책임을 지우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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