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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3 - 2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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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고, 인체에 대한 영향도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LMO의 국가간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21세기 최초의 국제환경협약이다. 이 협약은 LMO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승인, LMO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해성 평가와 관리, 위해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한 능력배양, 취급ㆍ운송ㆍ포장ㆍ표기 관련사항, 정보공유, LMO의 국가간 이동에 의해 초래될 손해에 대한 책임과 피해배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LMO로 인해 초래될 손해에 대비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는 당사국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책임과 복구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고, 그 결과 바이오안전성 카타리나 의정서에 대한 책임과 복구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The Nagoya – 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를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추가의정서에서는 대략적인 윤곽만을 제시하였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당사국들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추가의정서에서 당사국들에게 제시한 책임과 복구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여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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